전세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서민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.
대출이자는 연 1.8% ~ 2.7%까지 저금리로 받아 볼 수 있으니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전세자금대출 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무주택 단독세대주
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
✅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주거 오피스텔 포함)
-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
✅ 대출이자는 연 1.8% ~ 2.7%까지 가능합니다.
부부연소득 | 임차보증금 |
---|---|
3억원 이하 | |
~2천만원 이하 | 연 1.8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2.1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연 2.4% |
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 | 연 2.7% |
✅ 금리우대 (중복 적용 불가)
우대금리
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연 1.0%p
③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
추가우대금리(중복 적용 가능)
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4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③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④ 청년가구 연 0.3%p
(만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이하, 보증금 3억원이하, 대출금 1.5억원이하 단독세대주
전세자금대출 한도
✅ 대출 한도: 2억원 이하
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.5억원 이하)
✅ 신규계약: 전세금액의 80% 이내
✅ 갱신계약: 보증금의 80% 이내
✅ 담보별 대출 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: 해당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: 해당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: 연간인정소득-본인부채금액의 25%-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✅ 연간인증소득 산정 방법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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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소득자 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| 45백만원 |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| 연간소득×3.5 |
20백만원 초과 | 연간소득×4.0 |
이용기간 및 상환방법
✅ 이용기간: 2년
✅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
✅ 상환방법: 일시상환 / 혼합상환
✅ 중도상환수수료: 없음
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
✅ 기금 수탁 은행 (아래 7개의 취급은행)
상담문의
✅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: 1566-9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