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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 이용 총정리

   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 할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    중도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


     

     

    보험계약대출 개요

   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

    • 생보사 해약환급금 (‘22. 6월) 3.0조원 → (8월) 4.1조원 → (10월) 6.0조원으로 증가 추세
    • 보험 해지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 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,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한 측면이 있습니다.

    보험계약자는 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 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    [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 사항]

    ① 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보험회사에 문의
    ② 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납입유예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

     

     




     

     

    보험 유지 확인

     

    1. 급전 필요시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/중도인출 확인 필요

     

    ※ 대부분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,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.

  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(예, 70%∼95%)에서 이용 가능한 대출입니다.

    • 신용등급조회 등 대출심사 절차가 없고, 수시로 상환해도 중도 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
    •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 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 상계처리될 수 있는 점 유의
    •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이나 다른 금융 기관의 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, 다른 대출조건 등을 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 결정
    •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고,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「금융상품 한눈에(finlife.fss.or.kr)」등에서 확인 가능

    ※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 가입한 경우 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

    별도의 이자는 부담하지 않으나, 사망보험금 등 보장금액 또는 적립금(해약환급금)이 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

     

     




     

     

    2. 보험료 자동대출납입/납입유예/감액완납 제도 확인

     

    ※ 보험계약에 따라 보험료 자동대출납입, 감액완납, 납입유예 등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순수보장 보험상품 제외한 대부분 보험의 경우 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도록 하여 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 가능

    •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, 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 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 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유의
    • 자동대출 납입기간이 경과하였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 경우, 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 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

  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 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 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 매월 보험료가 자동 납입 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그러나 납입유예의 경우 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 대체 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하여 계약이 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

    ※ 일부 상품에서 보장금액을 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 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 변경하는 것으로, 보장금액은 감소하더라도 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 됩니다.

    그러나 최초 가입시점보다 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, 감액완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 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 필요

     

     




     

     

    3.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 부활 신청

     

    보험료 납입 연체로 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 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 부활을 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이 경우 연체된 보험료와 이자를 모두 납입해야 하고, 계약 전 알릴의무 등 신계약 가입절차가 준용되어 회사의 심사결과에 따라 부활이 거절될 수 있으며,

    해지기간 중 발생한 보험사고는 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 유의 필요

     

    자료 출처: 금융감독원 (http://www.fss.or.kr)

 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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